올해 상장사 169곳 회계 심사·감리…무자본 M&A 집중점검

회계분식 가능성 높고 테마감리 해당기업도 대상 포함
재무제표 심사 도입해 수정 유도…경미 위반 경조치
회계법인 품질관리강화 방안도 마련…연내 7곳 감리
  • 등록 2019-05-13 오후 12:00:00

    수정 2019-05-13 오후 12:00:00

올해 회계 심사·감리 중점 추진사항.(이미지=금융감독원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약 170개 상장사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가 실시된다. 회계 분식 가능성이 높거나 올해 테마감리에 해당하는 곳들이 대상에 포함된다.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자본 인수합병(M&A) 기업에 대한 기획심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품질 관리를 위해 연내 회계법인 7개에 대한 감리도 진행한다.

新외감법 맞춰 심사 방식 및 조치 개선

금융감독원은 신(新) 외감법 도입에 맞춰 하위 법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심사·감리대상은 169개로 전년(126개)대비 34.1%(43개)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지속 심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회계 취약분야와 회계분식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경영 의도가 없으면서도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해 횡령·배임 등으로 경영 위험을 초래하는 무자본 M&A 기업은 집중점검 후 기획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올해 중점 점검분야로 사전예고한 4개 회계이슈(신수익기준 적용, 공정가치 측정, 비시장성 자산평가,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심사대상 업체도 선정할 예정이다. 효과적 회계감시를 위해 합동심사반도 구성·운영한다.

재무제표상 특이사항을 분석해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한 정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비반복 과실 오류 등은 수정권고를 이행하면 금감원장 조치(경고 이하) 절차로 종결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는 감리를 실시하게 된다.

심사·감리 후 조치에서도 비고의면서 금액 중요도가 낮은 회계 위반은 조치수준을 경감하고 고의가 아닌 경우 과실로 판단하는 등 제재 양정기준을 합리화한다. 고의 회계위반은 절대 분식금액 기준을 도입하고 분식금액 최고 20%를 한도 없이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

피조지차 권익 보호를 위해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감리자료 열람허용, 감리진행상황 통지 등도 진행한다. 명확하지 않은 회계기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회계감독지침 등을 제공하고 계도 위주의 심사로 진행한다.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 진행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공시를 확대하고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대 감사부실이 발생하면 감사인과 감사품질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도 가해진다. 품질관리 취약부문은 집중 감리하고 중요 감사 절차 준수 여부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은 상반기 2개, 하반기 5개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와 품질관리수준 평가, 회계법인 수시보고제도 등을 감안해 전년(11개)대비 36.4%(4개) 줄였다. 올해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등록·정기검사 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금감원은 신외감법으로 강화된 회계 감독 프레임에서 효과적으로 회계부정을 감시하고 회계정보를 선재 수정공시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 회계신뢰성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舊) 심사·정밀감리와 신(新) 재무제표 심사·감리 차이점.(이미지=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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