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식별 어려운 익명정보 활용..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박인숙 의원, 효과적인 빅테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8-12-31 오후 5:45:35

    수정 2018-12-31 오후 5:46:2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4차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호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 식별이 어려운 익명정보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익명정보란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직장 등을 비롯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익명처리 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든 정보(가명정보)를 말한다.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개인정보의 공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규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익명정보’의 활용은 어려운 반면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오남용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7월 발표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 정책 과제’를 통해 유럽연합은 지난 5월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가명처리(pseudonymisation)된 개인정보를 공익·연구·통계 등의 목적으로 사용 시 사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일본은 지난해 5월부터‘개인정보보호법’개정을 통해 ‘익명가공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공공 데이터는 빅데이터 활용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정비해 공공데이터 개방의 질과 양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개인 식별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확인된 익명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사업자등에 대해서 사업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 식별성이 없는 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바이오경제포럼 대표 의원이기도 한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선진국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 금융, 의료,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신산업을 선보이고 있다”며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동시에 익명정보의 활용이 활성화돼 다양한 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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