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인배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거주지 고려해 의정부지검에 공소 제기
시그너스CC서 급여 명목으로 2억8000만원 받아
'드루킹' 금품 수수 의혹은 무혐의 처분
  • 등록 2019-01-16 오후 12:14:00

    수정 2019-01-16 오후 12:14:00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해 8월 12일 서울 특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공소를 제기했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한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약 2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다만 검찰은 필명 ‘드루킹’ 김동원(49)씨 측으로부터 200만원을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분했다.

송 전 비서관은 직무에 따른 정당한 월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웨딩사업의 실적이 전혀 없고 재직 기간 19·20대 총선에 출마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