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민 불법 등기임원 경위 조사…진에어, 면허취소 가능성도

  • 등록 2018-04-17 오후 12:01:35

    수정 2018-04-17 오후 2:13:58

조현민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대한항공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신정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최근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조 전무가 과거 불법으로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오늘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문에 △2010~2016년 임원 근무 여부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오르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 △항공법 위반에 따라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물을 계획이다.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가 이뤄진다. 진에어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정확한 사정은 현재 파악하기 어렵지만, 당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2016년에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전무는 현재 비등기임원으로 진에어에서는 부사장, 대한항공에서는 통합커뮤니티케이션실 광고 겸 여객마객팀 당당 전무를 맡고 있다.

문제는 조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시점이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로 이미 사임한 상태라는 것이다. 당시 상황이 불법인 것은 맞지만 당시 국토부는 이를 처벌하지 못했다. 이미 조 전무가 사임한 상태에서 과거의 잘못을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토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현재 요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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