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투어 2017]"분양권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팔면 절세"

  • 등록 2017-05-19 오후 2:15:29

    수정 2017-05-19 오후 2:39:51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가격 오른 아파트 분양권 팔 때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팔면 세금 안내도 됩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 행사 세션2에서 “배우자 간에는 증여공제액이 10년마다 6억원이므로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며 “취득가액이 낮은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해뒀다가 5년 후에 처분하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돼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 분양권은 5년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붙어도 6억원 미만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3개월 안에 팔면 취득가액과 매도가액 간 차이가 거의 없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증여시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어서 증여가액이 낮은 경우 증여세는 적다. 하지만 나중에 양도시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소득세가 많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시 증여세를 비교해 증여가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경우 증여시 감정을 받아 증여가액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했다.

부동산 교환할 때에는 세금 많이 나오는 부동산끼리 교환할 것을 권했다. 안 세무사는 “부동산 교환하는 경우 감정 받아서 교환가액을 정하는데 임의로 교환가액 정할 때 양도소득세 차이가 크다”며 “세금을 기준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고령자가 고액의 보상금을 받으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세무사는 “80세 노인이 70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세청에서 계속 관리한다”며 “현금이 30억원 줄었는데 자산 취득한 게 없다면 자손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자금사용처를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사업 수용시 수용확인서상 보상가액산정기준일을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보상받은 날이 아닌 보상가액 산정 기준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안 세무사는 “환산취득가액의 계산식상 분모인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이가 많다”며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계산할 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보상가액 산정 기준일을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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