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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특징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에 집중하고,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수도권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시도에서는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전국 17개 시도는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매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아울러 강제 정차시키지 않고 주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영상장비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세 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도 병행한다.
이번 원격측정 단속 대상 지역은 서울시 5곳(마포대교 북단, 여의상류IC 등), 경기도 3곳(행주IC, 서안산IC 등) 등 8곳이다.
원격측정장비는 총 6대이며, 특히 성산대교 북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결과를 근처 전광표시판(스마트 사인)에 알려준다.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평소 지자체의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받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