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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경상남도 A군에 거주하는 B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는 공무원이 마을 이장들에게 마을별 체납자의 체납정보 명부를 전달해 납부 독려를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공무원은 “적은 인력으로 다수의 체납자들에게 세금 납부를 독려하기엔 한계가 있어 마을이장들에게 독려를 요청했다”며 “이장은 조례·규칙에 따라 읍·면장이 임명해 공무를 보조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도 마을 이장에게 제공된 과세정보가 체납 징수독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특히 마을 방송, 현수막,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납세 독려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납자 개인별 정보를 이장들에게 제공한 것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통상 이장이 납세 독촉 고지서의 전달이나 통지 등은 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를 통해 개별 독촉까지 한 것은 이장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