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의혹을 받아온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33)씨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제마피아파 행동 대원인 김씨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윤모씨(태국 교도소 수감중)와 공모해 도박사이트 개발자인 임모(당시 24)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사망케 하고 파타야에서 차량으로 30분 거리의 한 리조트 주차장에 시신이 실린 차량을 주차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을 통해 인터폴 협조를 받아 공범 윤씨의 태국법원 공판기록과 부검감정기록 등을 추가 확보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감금과 강요, 도박장개설 등 혐의를 적용해 먼저 구속기소했다.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선 태국 사법당국에서 재판 기록을 받을 때까지 기소를 중지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