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제1차 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의 공식 약칭이 ‘서울의정서’로 채택됐다고 16일 밝혔다.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돼 유럽연합 등 48개국이 비준한 국제협정이다. 올해 9월 25일 발효됐다.
이번에 결정된 공식 약칭인 서울의정서는 의정서 로고에 전체 명칭과 함께 표기되며,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가입하는 시점부터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법 정비를 위해 관련법이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비준을 위해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완료했고.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비준할 계획이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은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는 보건 분야 국제협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탄생한 첫 번째 의정서”라며 “서울의정서 약칭 사용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의미 있는 결정이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추진 중인 의정서 비준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