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첫 시행

12월 22일 필기시험…내년 상반기 실기시험 실시
  • 등록 2018-10-16 오후 12:00:00

    수정 2018-10-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3D프린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및 3D프린터운용기능사 2종목에 대해 다음달 23일부터 29일까지 원서접수 후 12월 22일 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계의 요청 등으로 지난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추진해왔다.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통해 지난해 12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7월 자격검정시험의 시행과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검정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3D프린팅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은 3D프린터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무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객관식 필기시험과 실무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는 3D프린터의 회로 및 기계장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으로 3D프린터 △회로 및 소재 △장치 △프로그램 △교정 및 유지보수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3D프린터운용기능사는 3D프린터를 운용해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으로 △3D스캐너 △3D모델링 △3D프린터 설정 △출력 및 후가공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내년 1월 18일이며 실기시험은 내년 6~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시험장소 및 시간, 응시자격, 원서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자격 포털 사이트 Q-Net (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3D프린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제도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격 취득자의 취업연계 지원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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