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복지·경력증명서 발급 한 번에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개설…방문 없이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
모바일앱도 개편해 신청조회·알림서비스 이용 등 편의기능 대폭 확대
  • 등록 2018-10-16 오후 12:00:00

    수정 2018-10-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금과 복지서비스 등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각종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공제회는 “지난해 10월 1차 개편을 통해 온라인 복지서비스 신청을 개시한 데 이어 이번 2차 개편으로 온라인 대부금 신청과 경력증명서 발급까지 통합 개편했다”며 “공제회가 제공하는 모든 퇴직공제금·복지서비스를 공제회를 방문하지 않고도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웹사이트에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신청을 비롯해 현장근로 중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유용한 생활안정 대부금 신청, 건설근로자의 경력과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발급,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전면 개편해 건설근로자들이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퇴직공제금과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경력증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 확인, 퇴직공제금 지급 예상금액 조회, 나의 정보수정, 근로일수 적립정보 알림서비스 이용 등 근로자 편의기능을 대폭 확대했다.

모바일앱에서는 퇴직공제금(고령사유), 복지서비스(단체상해보험, 종합건강검진)를 신청할 수 있다. 경력증명 내역 조회와 적립일수 확인,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조회(위치기반, 지역별), 알림서비스(근로일수 적립정보, 신청 단계별 진행상황 등), 기능훈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권영순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온·오프라인뿐아니라 모바일까지 보다 편리한 토탈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했다”며 “건설업 퇴직 시 한번 찾는 공제회가 아닌 곁에 두고 자주 찾는 공제회가 되도록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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