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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무 유기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골든브릿지증권 노조원들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 계약 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2월 골든브릿지증권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텍셀네트컴(현 상상인(038540))에게 보유 지분 전량(41.84%)을 약 42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상상인은 5월 9일 금감원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8월 상상인의 주식담보대출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통보를 하며 승인 심사가 중단됐다. 이후 심사를 재개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상상인은 이달 2일 계약해제 조항상 정부인허가 승인기한인 2018년 12월 31일이 지나 골든브릿지측에 계약 해제 예정 통지 문서를 발송했다. 이에 골든브릿지는 주식 취득 기한 경과가 계약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계약 내용 이행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매각 주체간 이견이 발생하기도 했다.
매각이 불투명해지면서 경영 여건도 악화됐다. 노조 회계 담당자는 “대주주 간 경영권양수도 계약으로 신규 채용·투자 중단 등으로 경영·영업활동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직원수는 1년간 약 15% 감소했고 작년 말 당기순손실 약 100억원으로 전년대비 적자가 60억원 이상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일단 금감원 심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상상인과 골든브릿지증권이 계약을 잠정 연장함에 따라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오는 4월 1일이 되면 당사자들의 귀책 사유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주식 1321만여주와 매매대금 262억원 가량을 반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