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골드브릿지證 대주주 심사 지연에 경영 악화"…노조 성토

사무금융 노조 “명백한 이유 없이 8개월째 심사만”
“직원 15% 나가고 적자 확대…매각 타이밍 놓쳐”
  • 등록 2019-01-17 오후 2:28:19

    수정 2019-01-17 오후 2:28:19

17일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사무금융노조의 ‘직무유기 규탄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명철 기자)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하 골든브릿지증권(001290)) 노조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심사 지연을 성토하고 나섰다. 명확한 이유가 없이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경영 여건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무 유기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골든브릿지증권 노조원들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 계약 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2월 골든브릿지증권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텍셀네트컴(현 상상인(038540))에게 보유 지분 전량(41.84%)을 약 42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상상인은 5월 9일 금감원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8월 상상인의 주식담보대출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통보를 하며 승인 심사가 중단됐다. 이후 심사를 재개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금감원이 심사 중단을 활용하면서 명백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일정을 지연시켜 매수자인 상상인의 인수 의사 철회를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장은 “상상인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과 공모해 불법 이득을 올렸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다”며 “무작정 심사를 지연시켜 매수자측이 지쳐 포기하게끔 하자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결국 상상인은 이달 2일 계약해제 조항상 정부인허가 승인기한인 2018년 12월 31일이 지나 골든브릿지측에 계약 해제 예정 통지 문서를 발송했다. 이에 골든브릿지는 주식 취득 기한 경과가 계약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계약 내용 이행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매각 주체간 이견이 발생하기도 했다.

매각이 불투명해지면서 경영 여건도 악화됐다. 노조 회계 담당자는 “대주주 간 경영권양수도 계약으로 신규 채용·투자 중단 등으로 경영·영업활동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직원수는 1년간 약 15% 감소했고 작년 말 당기순손실 약 100억원으로 전년대비 적자가 60억원 이상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몇 년간 대주주의 유상증자와 유상감자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을 겪었다. 대주주 변경 계약으로 불확실성을 털어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금융당국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재혁 사무금융노조 정책부장은 “자본시장 확대로 증권사를 인수하려는 투자자 수요가 늘고 있는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미뤄지면서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금감원 심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상상인과 골든브릿지증권이 계약을 잠정 연장함에 따라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오는 4월 1일이 되면 당사자들의 귀책 사유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주식 1321만여주와 매매대금 262억원 가량을 반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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