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주총장 점거 못한다…법원 “위반시 1회당 5000만원”

31일 예정된 ‘물적분할’ 앞두고
출입문 봉쇄·고성 등 금지 결정
노조 측 저지 계획에 차질 예상
  • 등록 2019-05-27 오후 2:01:02

    수정 2019-05-27 오후 2:01:02

대우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 노조원 등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현대중공업 계동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결의대회’에서 사옥 진입을 위해 경찰과 몸싸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측의 물적분할(법인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을 봉쇄하거나 단상을 점거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를 실력으로 저지하려는 노조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노조·대우조선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업무방해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00만원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지대상은 주총장인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에 주주들의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 또는 출입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측 인력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호루라기를 불거나 고성을 지르는 행위, 단상 점거 및 물건 투척 등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법원은 또 주총장 주변 50m 이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를 어기면 1회당 5000만원을 지급도록 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주총 저지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지난 22일 서울 결의대회에서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출동해 경찰관 여러명이 부상했다”면서 “물리적 방법으로 주총을 방해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가처분 신청의 인용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이 이뤄지면 인력 구조조정과 노동여건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지난 16일부터 일부 전면 또는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대해 사측은 노조의 주총 방해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14일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을 결정할 주총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주총저지 투쟁을 강행할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 노조원 등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현대중공업 계동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결의대회’에서 사옥 진입을 위해 경찰과 몸싸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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