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임창용·오승환 도박사건에도 개입 정황

  • 등록 2018-10-12 오후 2:32:59

    수정 2018-10-12 오후 2:32:59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최로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대법원이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오승환씨의 도박 사건에도 개입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대법원은 최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1월 약식명령이 청구된 두 선수 도박사건과 관련, 법원 사무직원과 담당 판사를 통해 재판에 관여하려 한 혐의로 이같은 조치를 받았다.

대법원은 자체 경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은 재판 개입 혐의가 짙다고 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 담당이던 A판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사무직원에게 공판절차 회부 결정문 송달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임 부장판사는 A판사에게 “다른 판사 의견을 들어보고 처리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창용씨와 오승환씨는 2014년 11월 마카오 카지노에서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가 적발돼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재판부는 검찰 청구 대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사건 담당 판사가 정식 기소하려던 최초 결정이 번복된 것이다.

다만 A판사는 법원 조사 과정에서 약식명령 결정이 본인 판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대법원 내부 징계를 넘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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