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 DGIST 손상혁 총장, 펠로우 재임용 취소·감봉 등 결정

DGIST, 지난 8일 비공개 이사회 열어 결정…DGIST 부당집행액 환수 등은 재심
  • 등록 2018-10-12 오후 2:34:49

    수정 2018-10-12 오후 2:34:49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결과 직권 남용 등을 지적 받은 국립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손상혁 총장이 이사회에서 펠로우 재임용 신분 취소, 연봉 감액 등의 징계를 받았다.
12일 DGIST에 따르면 DIGST 이사회는 지난 8일 비공개로 이사회를 열어 손 총장에 대해 펠로우 재임용 신분 취소,?연봉 감액, 필요한 여러가지 제도 개선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조속한 안정화 등 총장의 소임을 당부하는 선에서 징계는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달 10일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두 달간 진행한 DGIST 특정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DGIST는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편법 채용하고 행정직원의 인건비를 연구사업비에서 부당 집행(11명, 19억7516만5000 원)했으며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또 손 총장은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 △펠로우(Fellow) 재임용 부당 지시 △부패신고자 권익 침해 △성추행사건 부적정 대처 △연구비 편성 부적정 △총 3400만 원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 결과 허위 보고 등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최대 8년간 규정을 위반해 행정인력을 연구직으로 편법채용·관리하면서 인건비를 부당집행한 과제책임자(교수) 11명에 대해서는 징계(6명), 부당집행액 환수(약 16억6000만 원) 및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내렸다. 손 총장에 대해서는 DGIST 이사회에 통보했다.

DGIST는 손 총장 징계와 별개로 부당집행액 환수 및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무자격자 조정코치 채용과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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