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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교남학교 담임교사 이씨에게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20일 교남학교 폭행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올해 5~7월 녹화된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를 분석한 결과 교사 12명이 학생 2명을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교사들의 피의사실을 강서 양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교사들이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며 “오는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최근 녹화된 CCTV영상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