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화 기자] 실직이나 명예퇴직,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를 앞당길 경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이지만, 당장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급시기를 앞당기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전 미리 신청해서 받는 연금으로,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월 소득이 235만 6670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 5년 전부터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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