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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개 특례시의 특례시다운 발전을 위해, 시민을 위한 좋은 행정을 펴기 위해 여야와 정당을 떠나 모두 힘을 모으는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해야할 과업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말이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이름 뿐인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법안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김영선·이달곤·강기윤·윤한홍·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박광온·김민기·정춘숙·백혜련·김영진·이용우·김승원·한준호·이탄희·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리며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했다.
이어서 진행된 자유 토론은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상진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섰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행정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선 지원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례사무 발굴과 부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특례”라며 “재정 권한 확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시장은 토론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이 이뤄지면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와 일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특례시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은 없는 것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골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시를 위한 특례사무를 발굴할 것이라고 하는데 특례시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