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4년 구형…"입대해 새사람 되겠다"

  • 등록 2019-03-14 오후 1:31:37

    수정 2019-03-14 오후 1:31:37

결심공판에 참석하는 배우 손승원씨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해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손승원(29)씨가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별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손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70여일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하루하루 온몸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며 하루하루 반성하고 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했다”며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손씨는 또 “1년 전쯤부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손씨의 변호인 역시 “사회적으로 이미 충분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된다”면서 “손씨가 군에 입대해 반성한 뒤 소박한 한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손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열린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손씨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가 적용돼 수사 과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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