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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골자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간이다.
공정위는 우선 일반열차와 KTX간 다르게 규정된 열차 지연 보상기준을 동일하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20분이상 40분 미만 지연시 일반열차의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이 없었다. 앞으로는 KTX와 마찬가지로 요금의 12.5%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40분이상 60분 미만은 25%, 60분이상은 50%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스마트폰 보증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스마트폰 평균 사용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다. 다만 배터리의 경우 소모품이고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보증기간은 1년으로 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