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낙태죄 개정안 발의..임신기간별 기준 차등 적용

14주까지 '임산부 판단대로' 14~22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
"종교계 우려가 크다는 것 알아..당부사항 새길 것"
"헌재 결정은 절반의 독립선언..국회가 완성해야"
  • 등록 2019-04-15 오후 12:06:59

    수정 2019-04-15 오후 1:44:34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처음으로 낙태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할 수 있는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을 법에 담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 14주까지는 어떠한 사유든지 임산부의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하고 14~22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에는 현행 형법 27장에서 명시한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명칭을 바꾸도록 하고 임산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임신 22주까지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 기존 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더했다. 현행법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열악한 유전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방지하기위해 유전성 기형 환자를 임의단종)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임신중절을 할 수 있었다면 개정안에서는 태아가 출생 전 해로운 영향으로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 임신중절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임신 유지나 출산 후 양육이 현저히 어려운 사회적·경제적인 사유로도 22주전까지 임신중절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 낙태가 가능하다는 조항은 삭제해 여성에게 불합리했던 조항을 없앴다. 현행 법에서 ‘강간 및 준강간의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를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 시점을 기다리다가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시점을 놓치는 점을 감안했고 미성년에 대한 간음과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다른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은 임신중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에 온 종교계의 우려가 크다는 것 잘 안다”면서 “생명의 보호에 앞장 서 온 카톨릭계가 여성과 태아가 보호받을 수 있고 아기 아버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가 임신과 출산의 공동책임을 받아들이도록 합당한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 것을 잘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낙태죄는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 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고 국회는 이를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절반의 여성 독립선언”이라면서 “ 이제 국회가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인만큼 법안 통과에 국회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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