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 14주까지는 어떠한 사유든지 임산부의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하고 14~22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에는 현행 형법 27장에서 명시한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명칭을 바꾸도록 하고 임산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 낙태가 가능하다는 조항은 삭제해 여성에게 불합리했던 조항을 없앴다. 현행 법에서 ‘강간 및 준강간의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를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 시점을 기다리다가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시점을 놓치는 점을 감안했고 미성년에 대한 간음과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다른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은 임신중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낙태죄는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 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고 국회는 이를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절반의 여성 독립선언”이라면서 “ 이제 국회가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인만큼 법안 통과에 국회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