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묵은 종합-전문건설 칸막이 2021년부터 폐지

7일 노사정 선언…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
2021년 공공공사부터 시작해 2022년 민간공사까지 확대
건설업 등록 자본금 요건도 2020년까지 절반으로 낮춰
  • 등록 2018-11-07 오후 1:00:00

    수정 2018-11-07 오후 2:08:03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종합과 전문 건설업체간 업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오는 2021년이면 공공공사에서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40년간 유지됐던 칸막이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 건설업체 등록을 위한 필요 자본금 기준도 오는 202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혁신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열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 부분에 대해 업계·노동계와 논의한 끝에 세부 사항을 확정한 것이다.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한 건설업역 규제는 지난 1976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됐다. 2개 이상 공종의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 공사는 전문업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하도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늘어나고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가 굳어지는가 하면 시공경험을 축적한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사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번 노사정 선언으로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종합과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에 준비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도로공사는 현재 종합만 가능하지만 2024년부터는 석공 등 세부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와 전문업체 간 컨소시업도 도급이 가능해진다. 현재 실내건축 전문건설사만 가능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종합건설사인 건축업체도 할 수 있다.

상대 업역에 진출하는 경우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비를 절감해서 발주자에게 이윤을 돌려주고 부수적인 비용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공을 할 때에는 상대 업종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을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을 금지하고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도 내년 70%,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우리나라 건설업 등록 자본금 요건은 2억~12억원인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500만원, 일본은 5000만원으로 낮다.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건설현장이나 건설업체 근무이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을 단기 개편하고 2021년까지 기술발전과 공법 융복합 등을 고려해 업종 간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업역은 법률로 규정된 것인 만큼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업역 제한이 풀리면 이에 맞게 업종과 등록기준은 하위법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며 “건설업계가 당장 유불리를 떠나 산업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개편방안에 합의한 만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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