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업무보고]교육부 공무원, 퇴직 후 3년간 사립대 교수 취업 못한다

현행 사립대 부총장 등 보직교수 취업만 제한
내년 사립 초중고·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
  • 등록 2018-12-11 오후 3:30:00

    수정 2018-12-11 오후 3:30:00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 교육부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사립대 교수로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립대 보직교수로 취업하는 경우에만 제한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취업제한 대상이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11일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서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관피아’ 문제가 부각된 뒤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는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립대 보직교원이나 법인 직원의 경우에만 취업 제한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취업제한 규정이 사립 초중고교와 사립대학·사학법인으로 확대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사립대 부총장·기획처장 등 보직교수로 재취업할 때만 제한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무보직 교원으로도 취업제한을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사립대 교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른바 ‘전관예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 교육부 출신 관료 17명이 사립대 교원으로 재직 중이며 이들의 평균 연봉은 9000만원에 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교육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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