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공소장]<下> "양승태, 손배판결에 귀띔도 없었다...김앤장엔 `잘 되겠지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공소장 내용
2012년 '전범기업 책임' 인정 대법 판결에 불만
전범기업 대리 김앤장 걱정엔 '잘 될 거다' 확인
  • 등록 2019-02-18 오후 1:42:09

    수정 2019-02-18 오후 1:42:09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2년 대법원판결 선고 전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해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한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론이 적정한지도 모르겠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재판거래’를 시도한 의혹을 사는 양 전 대법원장은 외교부 등의 ‘재판 지연’ 요청이 오기 6개월 전부터 일본 전범기법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부소 측 변호사를 직접 만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가 확보한 양승태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는 2013년 3월께 김앤장 송무팀 책임자 한모 변호사를 만나 이런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눈에 띄는 건 당시가 박근혜 정부와 외교부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연기를 요청하기도 전이라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와 외교부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지연과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 보다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사항을 대법원에 수차례 전달한 시기는 2013년 9월에서 10월경이다.

한 변호사는 이를 통해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부정적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이후 김앤장은 청와대, 외교부, 대법원을 상대로 법률 외적 대응활동을 할 별도의 팀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4년 11월께 일본 전범기업들 승인을 거쳐 징용사건 대응팀을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응팀에는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현홍주 전 주미대사 등 전직 외교부 고위공무원과 법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당시 외교부 및 청와대 관계자와 양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비공식적으로 수시 접촉했다.

결국 2012년 강제징용 손해해상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김앤장, 대법원, 청와대, 외교부의 긴밀한 공조관계가 추진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는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 대법원은 이를 받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계획이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특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청구기각 판결을 내줄 것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다시 확인해줬다”고 봤다.

그 근거로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이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 표명 촉구서를 제출한 후인 2016년 10월께 대법원장 집무실 등에서 김앤장 한 변호사를 만나 “외교부가 이번에는 잘 하겠지요”라고 묻자 “잘 되겠지요”라고 말한 것 등을 들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적어도 4회에 걸쳐 대법원장 집무실 등에서 김앤장 한 변호사를 직접 만나 전범기업에 유리한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전원합의체 회부 등 전범기업이 원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봤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2000년과 2005년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대법원이 2012년 5월 일본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취지대로 지난 2013년 7월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은 재상고에 나섰고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이후 5년간 대법원은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출범했는데 한일관계 등을 고려, 소송결과를 뒤집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상고법원 도입 및 법관의 해외 파견 등 청와대, 외교부 등의 도움이 필요했던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거래수단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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