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내년 3분기 P2P금융 법제화 적극적 검토
- 코리아펀딩, 인터넷 주식 청약을 통해 투자자 이목 끌기
[이데일리 이선미 PD]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내년 3분기까지 P2P금융 법을 확실히 마무리 지어서 내실있는 업체들만 P2P금융을 다루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P2P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는 시장의 규모가 최근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다. 국내 P2P 시장의 누적대출액은 2015년 말 373억원에서 지난 9월말 4조 2726억원으로 지속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장분위기 가운데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는 P2P금융사 코리아펀딩은 이번 12월 14일(금)에 누적 대출액이 1,5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또한 P2P금융상품에 대한 연체율도 3.3%에 다달았는데 이는 한국P2P금융협회의 소속된 기업들의 평균 연체율인 6.6%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코리아펀딩의 평균 수익률은 16.8%로 잠정집계되고 있다.
코리아펀딩의 김해동 대표는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P2P금융의 위상이 계속해서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비례해 신뢰성 또한 꾸준히 높아질 것이다. 코리아펀딩도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더 나은 회사로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