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서비스 이동도 '휴대폰 번호이동'처럼

새로 가입할 통신사에 신청만 하면 기존 가입 회사에 해지신청 할 필요 없어
해지 신청 한 가입자들에 대한 지나친 ''해지방어'' 막기 위한 목적
2020년 7월 IPTV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돼 2021년 전면 시행
  • 등록 2018-12-19 오후 12:59:10

    수정 2018-12-19 오후 12:59:1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020년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나 유료방송(IPTV·케이블TV·위성방송) 서비스에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같은 개념의 서비스가 도입된다.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 이동할 통신사에 가입 서비스 신청만 해도 기존 통신사 가입이 해지되는 것처럼, 초고속인터넷이나 유료방송도 이동할 회사에 가입 신청만으로 기존 서비스 해지가 가능해지는 방식이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된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타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할 때,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서비스가 해지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유선 결합시장에서 이용자의 해지 신청에도 불구, 최대 70여회나 해지를 방해하는 전화를 하는 등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부당 해지 제한 행위를 막고 사업자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유선 결합상품 해지 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런 서비스 이동 서비스는 유선전화(2003년)와 휴대전화(2004년)에 도입됐다. 사용자는 자신이 이동하고 싶은 통신사에 번호 이동을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기존 이용 통신사에 별도 해지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영국과 벨기에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등에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방통위는 2020년 7월부터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IPTV 결합상품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방통위 내 전담반에서 논의를 하고 구체적인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시범 서비스 동안 4개 통신사업자 상호간 사업자 이동 시 기존 서비스에 대한 해지 신청 없이 신규 가입만으로도 해지가 된다.

다만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사업자는 최종 해지 완료 전 이용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셋톱박스 등 장비 회수 일정, 위약금 안내 등을 하는 해지 확인 절차를 운영한다.

2021년 7월 이후부터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에도 이를 적용한다. 방통위는 사업자 간 경쟁 상황, 시범 서비스 결과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올해 사업자간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업자간 가입자 경쟁 심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도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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