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그동안 유선 결합시장에서 이용자의 해지 신청에도 불구, 최대 70여회나 해지를 방해하는 전화를 하는 등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부당 해지 제한 행위를 막고 사업자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유선 결합상품 해지 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통위는 2020년 7월부터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IPTV 결합상품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방통위 내 전담반에서 논의를 하고 구체적인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시범 서비스 동안 4개 통신사업자 상호간 사업자 이동 시 기존 서비스에 대한 해지 신청 없이 신규 가입만으로도 해지가 된다.
다만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사업자는 최종 해지 완료 전 이용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셋톱박스 등 장비 회수 일정, 위약금 안내 등을 하는 해지 확인 절차를 운영한다.
방통위는 올해 사업자간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업자간 가입자 경쟁 심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도 간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