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주주권 행사 못하는 KCGI "후진적 지배구조와 법제도 문제"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와 법제도 문제점 경험"
한진그룹 "KCGI 주주제안, 법과 절차 무지했던 결과"
  • 등록 2019-03-22 오후 3:06:20

    수정 2019-03-22 오후 6:21:35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행동주의 펀드 KCGI가 오는 29일 한진칼(180640)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할 수 없게 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22일 KCGI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장사 주주는 그 지분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6개월의 보유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주주제안과 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각종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된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가 야기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이 KCGI측의 주주제안 안건을 한진칼의 제6기 정기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한진칼의 항고를 인용한 것에 대한 논평이다. 한진그룹은 주주제안을 하려면 지분 6개월을 보유해야한다는 상법을 KCGI가 충족하지 못했다는 논리를 내세운 바 있다.

KCGI는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KCGI는 12.8%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한 명조차 추천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주주제안 과정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비용이 낭비되는 후진적 기업지배구조와 법제도의 문제점을 경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거대 재벌의 힘 앞에서 주주제안조차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무력감을 느낀다”며 “이번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연기금과 기관 및 소액주주들이 노력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진그룹은 “KCGI는 이번 서울고등법원 패소와 관련해 마치 대기업에 맞서 싸우다 피해를 본 정의로운 약자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KCGI의 주주제안은 법과 절차에 무지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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