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KCGI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장사 주주는 그 지분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6개월의 보유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주주제안과 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각종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된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가 야기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이 KCGI측의 주주제안 안건을 한진칼의 제6기 정기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한진칼의 항고를 인용한 것에 대한 논평이다. 한진그룹은 주주제안을 하려면 지분 6개월을 보유해야한다는 상법을 KCGI가 충족하지 못했다는 논리를 내세운 바 있다.
이에 한진그룹은 “KCGI는 이번 서울고등법원 패소와 관련해 마치 대기업에 맞서 싸우다 피해를 본 정의로운 약자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KCGI의 주주제안은 법과 절차에 무지했던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