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바스AI, 개선기간 1년 부여받아…"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 등록 2019-04-24 오후 2:32:17

    수정 2019-04-24 오후 2:32:17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인공지능 전문기업 셀바스AI(108860)가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상장폐지 사유발생 이의신청 관련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개선기간 이내에 재감사를 받거나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 해제 및 주식거래 재개가 이뤄진다.

셀바스AI는 종속회사 셀바스헬스케어(208370)의 한정의견 사유를 우선적으로 해소한 후 재감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 셀바스헬스케어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하는 등 종속회사의 재무안정성 및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진행하고 있다.

셀바스AI 관계자는 “재감사 등에서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방안들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방안에 대해서도 빠르게 실행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의견과는 무관하게 영업, R&D 등 기존 사업현황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번 개선기간 동안 전사적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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