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배상 사건 30일 선고

"배상 책임"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5년만에 결론 관심
양승태 사법부, 박근혜정부와 재판 관련 2차례 회동
개인청구권 소멸 여부가 쟁점…판결 후폭풍 불가피
  • 등록 2018-10-19 오후 3:14:54

    수정 2018-10-19 오후 3:14:54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대상 의혹이 제기된 일제 강제징용 사건 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오는 30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강제징용 재판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012년 5월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도 2013년 7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청구인 4인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신일본제철의 재상고로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올라갔다. 통상적으로 재상고심의 심리가 길지 않은 것과 달리 강제징용 사건 재상고심 심리는 무려 5년 넘게 이어졌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두 차례에 걸쳐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지시를 받아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현직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 각각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은 김 전 실장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을 방문해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치중하던 박근혜정부는 외교적 파장과 함께 한일협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체결된 점 등을 이유로 배상 책임 인정 판결을 불편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지연되는 과정에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여론은 격분했다. 더욱이 사건의 주심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마지막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김소영 대법관이었다.

대법원은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후인 지난 7월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후 5년 만이었다. 결국 전원합의체 회부 3개월 만에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주심인 김 대법관은 다음 달 2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번 재판의 쟁범은 박정희정권이 지난 196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여부다. 신일본제철 측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사안인 만큼 2012년 대법 소부 판결이 기속력이 있는지도 쟁점이다.

이번 판결의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 판결이 확정 일제 강제징용 사건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으로부터 개인 배상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되지만 일본과의 외교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배상 책임을 또다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한 종전 판결을 뒤집는 격이 되며 재판거래 의혹이 기름을 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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