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술 못 마신다..음주광고 전면 금지

도서관, 학교 등 공공장소·어린이보호구역서 술 못 마셔
주류 광고서 술 마시는 행위나 소리 금지
  • 등록 2018-11-13 오후 12:00:00

    수정 2018-11-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고 광고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음주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알코올성 간질환 등 알코올 관련 사망자가 매일 13명에 이르고 고위험 음주율이 늘어나고 있어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공공장소서 ‘금주’…주류 광고 제재 강화

먼저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이나 청사, 도서관 등 공공성이 높거나 학교 등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와 주류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를 통해 금주를 지정하도록 한다.

주류 광고 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주류 광고 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을 금한다.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마시는 소리로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등급 프로그램 전후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TV와 라디오에 국한하지 않고 IPTV 등 다른 광고매체로 확대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 역시 DMB와 IPTV에도 적용하고, 과음경고문구는 주류 용기 외 주류 광고 자체에도 직접 표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으로 상향하고, 광고기준을 주류 제조업체와 판매, 수입업자 등이 지킬 수 있도록 주체도 명시한다.

또한 담배광고 금지기준처럼 주류회사 행사 후원의 경우 제품 광고를 금하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하며 현행 지하도,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수단에도 주류광고를 금지한다. 단, 담배광고 기준과의 형평성을 위해 담배광고가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주류광고기준 강화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주류광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높이고, 지역별로 ‘주류광고 감시단’을 두어 주류광고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술 한 잔 담긴 ‘순알코올’ 표시…절주 교육·홍보 강화

이외에도 국민의 음주행태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절주권고(안)을 개발 보급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마시는 소주와 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정한 ‘표준잔’을 제시한다. 이를테면 소주와 맥주 기준, 1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은 7g이다. 향후 주류 용기에도 순 알코올 함량 표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절주 인식과 실천을 높일 수 있도록 고위험 음주 기준을 중심으로 ‘절주권고안’을 개발해 교육과 홍보를 통해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 음주폐해 심각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음주에 대한 국민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대학생 ‘절주 서포터즈’를 지속 양성하여 절주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학교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금주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 보건·금연교육 등과 연계해 청소년 금주교육을 활성화한다. 또한 보건·복지시설·센터, 기업·군 실무자 대상 절주강사를 양성하고 일반인에 대한 알코올 이해, 절주 실천 정보를 제공하는 절주교육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사례집으로 만들어 보급하고 자율 시정을 유도한다.

지역사회 알코올 중독서비스 전달체계도 개선한다.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상담 및 치료 활성화를 위해 정신건강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연계한다. 또한 알코올 중독 회복자 상담가를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하며 알코올중독자 특화 치료·재활 프로그램 도입과 의료서비스도 강화한다.

알코올 중독자에 특화된 ‘동기강화 포괄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공립병원과 알코올전문병원 등에 시범 적용하며 알코올중독자 전문 정신재활시설도 확충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14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에서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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