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화천군 상대 1심 승소..."억울해 퍽치기 당한 느낌이었다"

  • 등록 2018-12-11 오후 3:40:38

    수정 2018-12-11 오후 3:40:38

소설가 이외수(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소설가 이외수가 화천군과의 행정 소송 1심에서 승소해, 집필실 사용료 약 1887만원을 내지 않게 됐다.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1일 이외수가 화천군수를 대상으로 한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화천군이 지난 2월 이씨에게 1877만2090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외수는 11일 “제가 화천군을 상대로 집필실 사용료 청구를 취하해 달라는 소송을 제출했었는데 마침내 법원이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라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글에서 그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퍽치기라도 당한 느낌”이었다며 “이제는 홀가분합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 2월 화천군은 화천 문화축전 시상식에서 “감성마을을 폭파시키고 떠나겠다”는 발언을 한 이씨에게 집필실 사용료 1877만2090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했다. 두 달 후 이씨는 화천군을 상대로,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수의 집필실과 문학관 등이 포함된 감성 테마공원(감성마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1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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