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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재판이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형사합의부 재판장들 전부와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합의를 거쳐 형사합의부 16곳 중 일부를 제외하고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형사합의3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심 피고인인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과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3차 기소 재판도 35부에서 진행한다.
법복을 입은 이래로 재판 업무만 담당해 온 박 부장판사는 광주지법과 의정부지법·서울북부지법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 부장판사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배석판사는 심판(47·36기), 김신영(37·38기) 판사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양 전 원장 등의 재판을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재판 예규에는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양 전 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다수 재판에 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불이익 △헌법재판소 및 검찰 내부정보 불법수집 △공보관실 운영비로 3억 5000만원대 비자금 조성 등 40여개의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