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는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는 대신 전자등록계좌부에 증권 및 그 소유관계사항을 등록하고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
16일 예탁원에 따르면 상장주식 실물 미제출 수량은 제도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15일 6억5242만주(0.68%)에서 지난 11일 5억9863만주(0.63%)로 줄었다.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 전환 대상이다. 같은 기간 비상장 회사 중 전자증권으로 전환 신청한 발행회사의 주식수량도 4억4306만주(12.5%)에서 4억1657만주(11.2%)로 감소했다.
특별계좌에 등록된 주권을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실물 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실물 주권이 타인 명의일 때 주권과 함께 제도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했음을 증빙하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법원판결문 등 권리증빙서면도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완화한 조처다.
지난달 16일 제도 시행 이후 한 달간 전산 오류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 시스템 및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없었다. 단순 조회 오류 등은 모두 해결한 상태다. 예탁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증권사 등 고객사 의견을 청취해 전자증권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탁원은 비상장 회사의 전자증권 전환을 독려한다. 이병래 예탁원 사장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음성거래를 방지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비상장사의 전자증권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