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공군 "숙련 조종사 유출 방지 위해 대령 감축 최소화 필요"

"국방개혁 추진시 대령 정원 조정 최소화" 의견
숙련급 조종사 관리 종합대책, 12개 과제 중 9개 완료
헬기 조종사 수당은 타군과 형평성 문제로 제한
  • 등록 2018-10-19 오후 3:16:46

    수정 2018-10-19 오후 3:16:4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공군이 숙련된 조종사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개혁 2.0’ 추진 과정에서 대령 정원 감축은 최소화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군은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숙련급 조종사 관리대책 진행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종병과의 대령 정원 조정을 최소화 하고 타 병과에서 대령 정원을 더 많이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군은 지난 2005년 이후 임관 8~17년차 숙련급 조종사들의 전역이 늘어남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 숙련급 조종사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조종사들은 잦은 이사에 따른 생활 불안정과 자녀 교육 문제, 민간항공사와의 복지·급여 차이, 임무 스트레스 등으로 전역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군은 조종사 정원구조 개선과 수당인상 등 12개 과제를 선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군은 12개 과제 중 9개를 완료하고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공군은 조종사의 대령급 직위 25개를 추가하고 조종군무원 직위도 93개 늘렸다. 또 공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3년으로 재설정한바 있다. 이와 함께 임관 16~21년차 전투기 및 수송기 조종사들에게 연장복무 장려수당으로 월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항공수당도 연차적으로 증액했다.

특히 지방근무 조종사를 위한 서울 여의도 조종사 숙소도 신축했다. 신축 숙소 입주는 올해 12월부터다. 임관 후 16~19년차 조종사가 최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전투기 조종사의 항공수당을 내년 5%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16년차 이상 조종사의 연장복무 장려수당도 지급기한을 기존 6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조종군무원들 역시 타 임무로 신분전환 전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탐색구조헬기 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해 임관 후 16~22년차 조종사를 대상으로 월 8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지만, 타군 헬기 조종사와의 형평성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군은 “숙련급 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완벽한 군사대비 및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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