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현장 76% 추락재해 대비책 ‘미비’

고용부, 중·소규모 건설현장 764곳 외부비계 기획감독 실시
515곳 사법처리·221곳 즉시 작업중지 명령
  • 등록 2018-10-22 오후 12:00:00

    수정 2018-10-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규모 건설현장 10곳 중 7곳 이상이 노동자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764곳의 외부비계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76.0%(581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외부비계’란 고소작업을 위해 높은 곳에 임시로 가설하는 작업발판 등의 구조물을 말한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221곳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515곳(67.4%)의 사업주는 형사입건하고 노동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15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3억89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로 충남 보령의 대학교 기숙사 증축공사를 담당하던 A건설은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방치 등 추락예방조치 미비로 전면 작업중지(13일간) 및 사법처리 명령을 했다.

대구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담당하는 B건설사의 현장에서는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미설치 등 추락예방조치 미비로 전면 작업중지(7일간) 및 사법처리 명령을 내렸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사법조치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를 신청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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