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유튜브 가짜뉴스 삭제 요청 거부..“표현의 자유” 환영

  • 등록 2018-12-04 오후 1:50:41

    수정 2018-12-04 오후 1:50: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가 허위정보로 신고된 유튜브 영상 및 게시글을 심의하고 ‘해당없음’ 결정을 했다.이른바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지난 30일 회의에서 ‘문재인 치매설’을 포함한 21건을 심의한 결과 삭제요청을 거부했다. 이중 14건은 경찰이 삭제를 요청한 것이었다.

통신소위는 허위정보라 할지라도 ‘사회적 혼란 야기’와 같은 모호한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함부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 역시 “표현 내용의 타당성을 차치하고 국가기관이 ‘허위사실’이나 ‘사회질서 위반’을 판단해 표현물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모았다.

심의에 앞서 열린 통신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만장일치로 ‘해당없음’ 의견이 제시됐다.

출처: 신의한수 유튜브 방송
전광삼 소위원장은 “설령 허위정보라고 하더라도 규제를 한다고 해서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반론과 재반론을 거쳐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가짜뉴스의 해법은 정보 차단으로 해결될 수 없다. 허위정보를 검증하려는 언론의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사)오픈넷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오픈넷은 “가짜뉴스 규제론이 횡행하는 가운데, 규제기관에서 이처럼 표현의 자유의 의미 및 규제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머 “이번 방심위의 결정이 앞으로 정부, 국회의 무분별한 가짜뉴스 규제론을 재고하는 선진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내용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물을 일방적으로 삭제, 차단하는 가짜뉴스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임을 강조해왔다”며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정부, 여당의 과도한 가짜뉴스 대응에 제동을 걸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근본적 의미를 숙고한 것으로써 환영할 만하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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