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강사법 시행 추가 비용 2965억원”…정부지원 촉구

“방학 중 강의료 2308억원”…교육부 추산 577억과 4배 차
대학들 “강사 퇴직금·건강보험 보장해야…재정 지원 요구”
강사단체 “대학별 강사 고용현황 재정 지원에 반영해야”
  • 등록 2019-03-13 오후 1:54:52

    수정 2019-03-13 오후 1:54:52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대학 강사 대량해고와 수강신청 대란’ 토론회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신하영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8월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학에 2965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책연구팀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 강사 대량해고와 수강신청 대란’ 토론회에서 강사법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2965억원으로 추정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를 부여, 임용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최소 1년 이상으로 계약해야 하며 방학 중에도 임금을 줘야 한다. 강사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소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토록 했다.

이 팀장은 이에 따라 대학이 강사들에게 줘야 할 방학 중 임금 추가비용을 2308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216억원 △퇴직금 433억원 등을 포함하면 총 2965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대교협이 2017년 강사법 관련 공청회에서 내놓은 추산액 2754억원보다 211억원 증가한 액수다.

교육부는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으로 연간 4주에 해당하는 577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성적처리와 다음 학기 강의준비를 위해 여름·겨울방학 각각 2주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시간강사 1개월 치 강의료 577억원을 확보했다.

반면 대교협은 4개월 치 강의료 2308억원이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년제 대학 1768억원, 전문대학 540억원을 합한 액수다.

퇴직금과 건강보험료도 교육부는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월 60시간(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하지만 대학들은 강사들도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결국 퇴직금과 건강보험료도 보장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팀장은 이 때문에 연간 433억원의 퇴직금과 216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비용 부담 탓에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진우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고려대 총학생회가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교양과목은 2018년 1학기에 비해 150개 이상 적게 개설됐다”며 “전공과목은 50개 이상 적게 개설됐으며 중앙대·연세대·외대 등 다른 대학에서도 개설과목 수가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나서 대학총장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강사 고용안정 지표를 연계하지 않는 한 강사 대량해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강사 대량해고와 수강신청 대란을 초래하는 대학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별 문제없이 대학을 운영하는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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