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반대" 50대 택시기사 국회 앞 분신…병원서 사망

10일 오후2시 국회 인근서 택시 안 분신
경찰, 택시노조원 분신 첩보 받고 추적
택시기사 병원 옮겨졌으나 50분만 숨져
  • 등록 2018-12-10 오후 3:24:11

    수정 2018-12-10 오후 3:26:3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회 앞에서 분신 시도를 한 택시 기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모(57)씨가 택시 안에서 분신을 시도해 화상을 입고 인근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2시 49분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택시노조원이 국회 앞에서 분신할 예정이라는 익명의 제보를 접수하고 최씨의 차량을 추적했다.

최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 운전석에서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이후 이를 발견한 경찰이 택시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한 후 병원으로 최씨를 이송했지만 숨을 거뒀다.

경찰은 최씨가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최씨의 분신 경위와 동기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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