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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토는 서울대 출신 청년들이 만든 블록체인 스타트업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기존 암호화폐자금조달(ICO)의 문제점을 해결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ICO를 전면 금지한 이후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법안이 갖춰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로세토는 지난 6일 정부와 부처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프레스토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취지는 ▲정부의 ICO 전면금지조치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법치주의·법치행정원칙을 위배했고 ▲정부의 ICO 전면금지조치는 대안적 수단을 사용할수 있음에도 전면 금지를 택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으며 ▲다른 ICT 산업과 비교해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ICO 업체를 차별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날 프레스토 강경원 대표는 “작년 말 ICO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 개발을 시작했는데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오지 않았고, 규제안이 차일피일 미뤄졌다”며 “어쩔 수 없이 서비스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갈피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같은 미래첨단과학기술에서 앞서 나가고 주도권을 잡아야만 제2의 삼성, 현대, 포스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면서 “각국별로 허용의 수준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러시아, 중국, 스위스, 러시아 등 ICO와 연관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정책이 갖췄다”고 상기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음에도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게 된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하루라도 빨리 ICO를 적절한 기준을 정해 허용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호소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