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암호화폐 ICO 금지, 헌법에 반한다"..헌법소원청구

프레스토, 송희경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
ICO전면금지철회와 규제입법촉구 기자회견
  • 등록 2018-12-13 오후 2:58:04

    수정 2018-12-13 오후 4:21:4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와 기자회견 중인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블록체인 스타트업(초기벤처)인 프레스토와 함께 13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ICO전면금지 철회와 규제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스토는 서울대 출신 청년들이 만든 블록체인 스타트업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기존 암호화폐자금조달(ICO)의 문제점을 해결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ICO를 전면 금지한 이후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법안이 갖춰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로세토는 지난 6일 정부와 부처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프레스토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취지는 ▲정부의 ICO 전면금지조치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법치주의·법치행정원칙을 위배했고 ▲정부의 ICO 전면금지조치는 대안적 수단을 사용할수 있음에도 전면 금지를 택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으며 ▲다른 ICT 산업과 비교해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ICO 업체를 차별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ICO 전면금지조치는 헌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법률로써 보호받을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했고 ▲정부의입법부작위는 2017년 9월 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통화와 관련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임을 밝힌다는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청구인들을 부작위로써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 신뢰보호원칙도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날 프레스토 강경원 대표는 “작년 말 ICO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 개발을 시작했는데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오지 않았고, 규제안이 차일피일 미뤄졌다”며 “어쩔 수 없이 서비스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갈피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같은 미래첨단과학기술에서 앞서 나가고 주도권을 잡아야만 제2의 삼성, 현대, 포스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면서 “각국별로 허용의 수준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러시아, 중국, 스위스, 러시아 등 ICO와 연관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정책이 갖췄다”고 상기했다.

강 대표는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면 제대로 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적절한 규제로 ICO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법적 근거가 있는 적절한 규제가 빨리 갖추어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음에도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게 된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하루라도 빨리 ICO를 적절한 기준을 정해 허용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호소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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