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지속 위해 협동조합 참여 확대해야"

국토연구원 '주간 국토정책브리프' 발간
  • 등록 2019-03-05 오후 2:00:00

    수정 2019-03-05 오후 2:00: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 지원이 끝난 다음에도 도시재생이 지속되려면 협동조합 참여를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과 협동조합이 상호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유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5일 발간된 ‘주간 국토정책브리프’에 실린 ‘협동조합 참여확대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유진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지역 내부 운영 주체를 지원·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곤 있지만 지역관리주체로서 도시재생회사의 발전모델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이보단 조합원의 자발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설립돼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이 지역기반 활동·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순환생태계를 만드는 데 더 적합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지난해 기준 설립된 협동조합은 1만3452개로 수도권 비중이 45.3%를 차지한다.

보고서에서 배 책임연구원은 협동조합 형태의 도시재생회사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현장지원센터 전환형’으로 지역 대표성을 갖도록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운영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소규모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참여형 추진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지원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두 번째로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적 돌봄 영역에서 사업화를 시작해 지역공공자산의 운영조직으로 사업영역 범위를 확장해나가는 방식인 ‘사회적경제 연계형’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그는 ‘도시재생 경제조직 발전형’을 들며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도시재생 관련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것 외에 해당 지역 재생사업,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면서 성장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배유진 책임연구원은 “협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하려면 취득세 중복부과, 공공기관출자,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개선하고 재생사업 시행계획 단계부터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육성하는 동시에 지역관리자로서의 도시재생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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