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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코스닥 상장업체 Y사 대표 A모(45)씨와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 B모(54)씨, 세무사 C모(45)씨 등 총 22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황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터치스크린 개발·제조사가 실적 저조로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하자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67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31억원을 횡령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 이들은 이를 숨기는 과정에서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을 조작하거나 채권채무 조회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위조 서류를 토대로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228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들은 같은 기간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B씨 등 세무사 2명에게 뇌물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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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에게 뇌물공여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뇌물을 받고 Y업체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B모(54)씨 등 전·현직 공무원 10명도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기준으로 Y업체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자가 8800여 명에 달한다”며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