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퍼블릭 블록체인 금융당국이 관리" 법안 연내 제출

  • 등록 2018-11-29 오후 2:31:59

    수정 2018-11-29 오후 2:31:59

이상민 국회의원이 29일 주최한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정부 마중물·법률안’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민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은 29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독자적인 입법화 계획을 세우고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블록체인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초대형 기술 기업) 육성 △샌드박스 지정 △국가적 지원 확대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으로 구성하며, 이를 통해 인력과 산업 육성과 핵심기술과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상민 의원실은 이를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연 ‘정부마중물과 입법안 구성 대원칙’ 3차 간담회에서 공개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블록체인 초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투자해야한다”며 “스타트업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로벌 블록체인 워킹그룹 구성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부의 마중물 정책이 마련되야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홍준영 핀테크연합회 의장과 정유신 한국핀테크산업지원센터장,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한호현 경희대 교수, 공경식 나무플래닛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 조성법, 산업육성법 등을 만들어 블록체인 핵심기술확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보와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유니콘 육성 샌드박스 규제 개선에 정부의 역할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퍼블릭(공개형) 블록체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에서 관리하고, 한국거래소를 통한 토큰 거래가 가능한 법제도 완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프라이빗(폐쇄형) 블록체인은 관련 기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고 이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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