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한-불 핀테크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향후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의 추천을 통해 프랑스 ACPR로부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우선 프랑스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 ACPR 추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후 정식 신청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소비자 등에 혜택을 주는지, 기업이 프랑스 규제 관련 기초 조사를 했는지 등에 대한 검토 후 추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상시적으로 프랑스 진출 추천을 위한 사전 협의 접수를 받는다.
양국은 상대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 전담 팀 또는 전담 연락처를 지정하고 추천받은 핀테크 기업이 자국의 규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인가 이전 단계에서 핀테크 기업의 인가 절차 및 관련 규제 이슈, 규제·제도 및 이의 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고 인가 단계에서는 각 시장의 금융혁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가 담당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핀테크 활성화’를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촉진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베트남 중앙은행,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싱가포르 통화청 등과 핀테크 업무협약 체결 및 개정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