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민원 교육 실시

광고사전심의 관련 궁금사항 해소, 오는 22일 협회 8층 대교육장
  • 등록 2018-10-16 오후 1:15:45

    수정 2018-10-16 오후 1:15:45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경국 회장)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 이해를 위한 민원 교육을 오는 22일 협회 8층 대교육장에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광고사전심의 민원 교육은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광고대행사 등 의료기기광고심의제도에 관심 있는 업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교육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주요 심의 사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총 2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11일부터 16일까지 이메일 및 팩스로 사전 접수를 받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다만, 업체별로 최대 2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100명으로 마감한다.

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광고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기본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합리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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