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우병우 압색영장 4차례 반려한 檢에 "아쉽다"

警 4차례 압색영장 신청에 檢 '소명부족' 반려
"변호사법 외 다른 범죄 못 밝혀 아쉽게 생각"
국가청구 손배소 취하 여부 "신중히 판단할 것"
  • 등록 2018-10-22 오후 12:07:39

    수정 2018-10-22 오후 2:24:41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을 해주고 10억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4차례 반려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영장 반려로 변호사법 이외의 다른 범죄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범죄 소명을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해 수사상 어려움이 있었다”며 “영장 관련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돼 경찰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7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전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년 5월~2014년 8월까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와 내사종결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10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4월 길병원과 우 전 수석 간 거래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내용과 당시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우 전 수석 출입 내역 확인을 위해 총 4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소명 부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사 과정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일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3차례 구치소 접견조사와 선임계 미제출 사건을 중심으로 금품수수 경위와 활동 내역 등을 교차 검토한 후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민 청장은 2015년 고(故) 백남기 농민이 숨을 거둔 민중 총궐기 집회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강제진압에서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와 관련해 “법리 문제와 소송절차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기존과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민 청장은 다만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취지대로 사과하는 방법을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평택 쌍용차 강제진압·용산 참사에 대해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권고한 것으로 취지를 존중한다”며 “사과할 부분과 제도 개선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