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공무원, 국회서 현금 뿌리며 난동…10분 만에 쫓겨나

  • 등록 2018-12-17 오후 2:33:59

    수정 2018-12-17 오후 2:34:32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술 취한 간부 공무원이 국회 본관 앞에서 현금을 뿌리며 난동을 피우다 쫓겨나는 소동이 빚어졌다.

17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 사무관 A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께 술에 취한 채 국회 본관 앞 계단 아래에서 현금을 뿌렸다.

A씨는 경비대의 제지를 받아 약 10분 만에 국회 밖으로 쫓겨났다.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인파가 몰리는 등의 소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으며, 현재 병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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