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사찰'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 투신 사망(상보)

오후 2시 28분쯤 문정동 지인 사무실서 투신
현장서 유서 발견…"시신 인근 병원 후송"
  • 등록 2018-12-07 오후 5:06:05

    수정 2018-12-07 오후 5:09:00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이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60)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7일 오후 2시 48분쯤 이 전 사령관이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투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사령관 투신 현장에서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전 사령관은 3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며 “그게 지금 제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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