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수수료 장사 비판에…카카오·네이버 "최소 운영비용만 받아"

노웅래 의원 "간편결제 가맹점 수수료율 신용카드 보다 1%p 높아"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결제시 수수료 전혀 없이 연결 역할만 수행"
온라인 결제 수수료의 80%는 카드사에 지불…시스템 운영비용도 포함
네이버페이 "가맹점 유형 달라 단순비교 어려워…영세사업자 1.5% 인하"
  • 등록 2020-09-25 오후 3:59:15

    수정 2020-09-25 오후 4:16:48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결제 서비스의 고리(高利) 수수료 비판에 대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카카오페이의 오프라인 결제에서는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으며, 온라인 결제 시에도 카드사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간편결제 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용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페이의 경우에는 가맹점이 여러 유형으로 나뉘기에 단순 비교가 어렵고 일부에는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이 고리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0.8~1.6%인데, 네이버페이의 경우 계좌이체 방식은 1.65%, 카드 기반 결제방식은 매출액에 따라 2.2~3.08% 수준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1%이상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노 최고위원은 “수수료율이 높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며 “올 상반기 간편결제액은 39조원이나 되고, 이중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비중이 41%를 차지한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수수료 인하는 시급한 문제로, 정부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회사가 취하는 수수료는 수익성을 위함이 아닌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용이라고 해명했다.

우선 카카오페이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 방법은 QR코드를 찍어 요금을 지불하는 `소호결제`와 바코드를 찍어 결제하는 방식, 두가지인데 소호결제는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한푼도 받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바코드를 찍어 결제하는 경우에도 카카오페이와 연동된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 계약을 따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취하는 수수료는 전혀 없이 가맹점주와 카드사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금결제인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할 경우에는 충전이 일어날 때마다 은행 펌뱅킹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카드사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휴 브랜드나 업종, 매장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전액 무료로 지원했다.

카카오페이를 통한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에는 카드사 수수료, PG 수수료, 카카오페이의 시스템 운영비용이 포함돼 있어 신용카드 수수료율 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전체 수수료의 약 80%가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원가”라며 “카카오페이는 PG사로서 카드사를 대신해 가맹점의 모집과 심사, 관리를 진행하며 부실채권 발생시 그에 따른 책임도 떠안게 된다. 여기에 즉시할인·쿠폰·알 리워드 등 카카오페이의 자체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자 혜택을 제공하면서 가맹점의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네이버페이는 가맹점을 스마트스토어, 주문형페이, 결제형페이 등의 유형으로 나눠 수수료를 받고 있어 일괄적으로 수수료율을 비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스마트스토어와 주문형페이의 경우 일반적인 PG사의 단순 결제대행 모델과 다르게 회원으로부터 주문서를 접수 및 관리, 발송, 교환, 반품의 판매관리툴 제공, 배송 추적, 문의, 회원관리, 리뷰, 포인트적립, 고객센터 운영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단순히 수수료율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단순히 결제대행만 하는 결제형페이의 경우 평균 결제 수수료가 2.3%인데, 여기에는 카드사에 지불하는 기본 수수료 약 2%가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영세자영업자에게는 1.0~1.5% 정도로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0.8%의 카드사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간편결제와 카드결제의 구조적인 차이로 수수료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푸념도 나온다. 후불결제가 이뤄져 매월 한번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빼오는 비용만 발생되는 신용카드사와 달리 간편결제사는 결제 시마다 펌뱅킹 수수료가 발생하기에 대다수 업체들이 적자에 적자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선불 수수료는 매우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후불결제가 허용되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카카오페이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과의 더 큰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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