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잦은 폐업은 섣부른 창업 탓'

전국 최초 '상권영향분석시스템' 구축, 정보제공
1조6천억원 지역화폐 발행, 상권진흥원 설립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도 "지역상권 내 2조5천억원 자금 유통 효과"
  • 등록 2018-10-16 오후 1:21:19

    수정 2018-10-16 오후 1:21:19

경기도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폐업 예방을 위해 창업단계부터 집중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경기도는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구축한 상권영향분석시스템과 창업교육으로 합리적인 창업을 돕고, 31개 시·군을 통합한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영업단계 소득증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의 충격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으로 재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박 실장은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호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라며 “이재명 도지사가 추구하는 공정경기 구현과 골목상권 활성화 5대 공약을 포함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4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창업단계 △영업단계 △폐업단계 △재기단계로 구분해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잦은 폐업의 원인을 무분별한 창업으로 보고, 예비창업자의 합리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빅데이터를 활용, 업종별·지역별 창업위험지수와 경쟁점 현황, 창·폐업현황을 제공하고, 통신사 및 카드사와 협의해 유동인구와 매출현황을 비롯 지자체가 보유한 인허가업소 및 주변지역 주택·시설현황 등을 제공한다.

동시에 유망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유망사업 성공사관학교’를 운영, 창업 전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도는 영업단계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경기 전역에서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시·군에 발행 예산을 보조하는 한편 지역화폐가 조기정착 해 실질적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도는 2022년까지 총 1조 59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이 16일 오전 북부청사 별관3층 303호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또한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전담 추진할 공공기관인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 4개 권역별 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해 상인의식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폐업에 이은 재기단계의 지원을 위해서도 도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7전8기 재창업 지원사업’으로 재창업을 돕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단계별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소비자과 신설, 불공정거래센터 기능 강화는 물론 대형 유통기업과 전통시장·소상공인 간 동반성장이 기틀을 다지고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도 차원에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시 향후 약 2조 5268억원의 자금이 지역상권 내에서 유통되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는 정부와 협력해 서민경제 활력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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