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경찰청 공조 스마트폰으로 위조지폐 감정한다

위폐 원격 감정·수사정보 시스템 정식 운영
  • 등록 2018-10-31 오후 12:00:00

    수정 2018-10-31 오후 12:00:00

사진=행안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청이 위조지폐 원격 감정과 수사정보 시스템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위폐의 신속한 감정과 수사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위조지폐 범죄는 화폐의 특성 상 전파 속도가 빠르고 그 범위가 전국 단위로 넓어 검거 전까지 계속 범행 가능성이 높다. 이때문에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수사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국과수가 개발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장치를 스마트폰에 장착해 수사관들이 감별대상 지폐를 촬영하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위조지폐 여부를 간이 확인할 수 있다.

위조지폐 감정이 필요할 때는 시스템을 활용해 위조지폐 촬영 사진을 전송하면, 빠르면 수 시간 내로 위조 방법과 특징점 등 감정 결과가 포함된 감정서를 받을 수 있다.

국과수와 경찰청은 2016년 3월 ‘위조지폐 원격 감정 수사정보 시스템 구축’을 협업과제로 지정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장치(국과수 특허 등록)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장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운영방법 교육 및 시범운영을 해왔다.

그 결과 공문과 우편을 이용한 기존 위조지폐 감정방식에서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감정 방식으로 개선하고, 위조지폐 범죄 수사 정보를 전국 수사관이 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기존 감정의뢰 방식은 결과 회신까지 2주∼3주가 소요됐지만 시스템 도입 이후 평균 1∼2일 안에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또 경찰청은 국과수와 협조해 시스템에 위조지폐 사건 수사 정보(일련번호·위조방법·용의자 정보 등)를 저장하고, 전국 560여명의 수사관들은 관련 정보를 공조수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최영식 국과수 원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의 정식 운영을 계기로 위조지폐 관련 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한 수사기관 지원이 가능한 체계가 구축됐다”며 “두 기관은 위조지폐 범죄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외국화폐 및 유가증권 위조여부까지 감정 가능하도록 시스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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